가점 산정 기준 (2026)
| 항목 | 만점 |
|---|---|
| ① 무주택 기간 (만 30세 / 혼인일 기준, 1년당 2점) | 32점 |
| ②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1명당 5점, 6명 이상 35점) | 35점 |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1점, 1년당 1점, 15년 이상 17점) | 17점 |
| 합계 | 84점 |
최근 분양 커트라인 (참고)
| 지역 | 가점 커트라인 |
|---|---|
| 서울 인기 단지 (강남·서초·송파 등) | 65~75점 |
| 서울 외곽 / 수도권 인기 단지 | 55~65점 |
| 수도권 일반 / 인천 | 45~55점 |
| 지방 광역시 (부산·대구·대전 등) | 40~55점 |
| 지방 중소도시 | 30~45점 |
* 단지 입지·평형·분양가에 따라 편차 큼. 동점자는 무주택기간 → 가입기간 → 추첨 순.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 총점이 몇 점인가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의 합계로 총 84점이 만점입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1순위 경쟁 시 적용되며, 국민주택은 가점제가 아닌 순차제(저축 총액)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시작합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처분일부터 다시 무주택기간이 시작됩니다(기간 합산 불가).
부양가족 수에 누가 포함되나요?
본인을 제외한 같은 세대(주민등록 등본 기준)의 배우자, 미혼 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은 본인 또는 배우자와 동일 세대로 3년 이상 등재되어야 합니다. 형제·자매·손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2점, 1년 이상부터는 1년마다 1점씩 추가되어 최대 15년 이상 17점이 됩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해도 기존 가입일이 인정됩니다.
현재 1주택자도 청약 가능한가요?
민영주택 가점제는 무주택자만 1순위입니다. 1주택자는 추첨제(투기과열지구 외)·1주택 처분조건부 등 별도 트랙으로만 가능하며, 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 0점이 됩니다. 현재 가점만 산정해도 향후 무주택자 전환 시점에 점수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최근 분양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인가요?
서울 인기 단지 60~75점, 수도권 인기 단지 50~65점, 지방 광역시 40~55점 수준입니다. 동일 점수 다수일 때는 무주택기간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추첨 순서로 우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