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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 요건부터 특례까지 사례로 확인

2026년 기준양도소득세 비과세 · 일시적 2주택 · 합가 특례

집을 팔 때 세금이 "0원"이 되는 가장 강력한 제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우리 집도 되는 건가?"가 늘 문제입니다. 거주를 안 했는데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이사 때문에 잠깐 2주택이 된 경우, 결혼·상속으로 갑자기 집이 두 채가 된 경우 — 경계선에 있는 사례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비과세의 기본 3요건을 먼저 정리하고, 헷갈리기 쉬운 상황 6가지를 사례로 판정해 봅니다.

핵심 요약
12
비과세 한도(양도가액)
2
보유(+조정지역 거주)
3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10
혼인·봉양 합가 유예

1비과세의 기본 3요건

소득세법이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내용주의점
① 1세대양도일 현재 세대 전체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배우자·같은 주소의 자녀 주택도 합산
② 2년 보유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등기일·잔금일 중 빠른 날 기준
③ 2년 거주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만 필요취득 후 해제돼도 요건 유지

"1세대"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을 묶은 단위입니다.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 명의 주택은 합산되지 않지만, 주민등록만 분리하고 실제로 같이 살면 같은 세대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은 "취득 시점"이 기준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에는 2년 거주 요건이 붙습니다. 핵심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입니다. 그 후 지역이 해제되어도 거주 요건은 사라지지 않고, 반대로 비조정 시절 취득했다면 나중에 지정돼도 거주 요건이 생기지 않습니다. 2025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됐으므로, 지금 이 지역에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2년 거주까지 채워야 비과세됩니다.

212억 초과 고가주택 — 비과세가 "부분 과세"로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비과세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과세대상 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예를 들어 15억원에 팔아 차익이 5억원이라면, 과세대상은 5억 × (15억−12억)/15억 = 1억원뿐입니다. 여기에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보유 연 4% + 거주 연 4%, 최대 80%)까지 적용되어 실제 세액은 훨씬 작아집니다. 구체적인 단계별 계산은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6단계에서 예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일시적 2주택 — 이사 갈아타기의 공식 "1·3 규칙"

새집을 먼저 사고 살던 집을 파는 갈아타기 과정에서는 누구나 잠깐 2주택이 됩니다. 이때는 다음 두 가지를 지키면 종전 주택을 1주택처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종전 주택 자체가 2년 보유(취득 당시 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갈아타기 타임라인 예시
A주택 2020년 3월 취득 → B주택 2025년 11월 취득
종전 취득 후 1년 경과?2020.3 → 2025.11, 충족
A주택 처분 기한2028년 11월까지 (3년)
A주택 보유 2년 이상?충족
판정기한 내 양도 시 비과세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2주택자 3년을 넘겨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사라지고, 조정대상지역이라면 다주택 중과(+20%p)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잔금일 기준으로 기한을 관리하세요.

4혼인·봉양·상속 — 어쩔 수 없는 2주택의 특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2주택이 되는 상황에는 별도의 유예가 있습니다.

상황특례 내용기한
혼인 합가각자 1주택 → 먼저 파는 주택 비과세혼인일부터 10년
동거봉양 합가60세 이상 부모 봉양 합가 → 먼저 파는 주택 비과세합가일부터 10년
상속주택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원래 갖고 있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일반주택 양도 시 적용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 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팔 때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속받은 뒤에 새로 산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생임대주택 — 거주 요건을 채우기 어려울 때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차계약(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분)을 일정 기간 유지하면,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도 2년 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산 집이라 거주가 어려운 경우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5실전 사례 6가지 — 우리 집은 될까?

사례판정이유
① 2015년 서울 아파트 취득, 거주 없이 전세만 놓고 2026년 10억에 양도 비과세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제도 시행 전(2017.8.2 이전) → 거주 요건 없음, 2년 보유·12억 이하 충족
② 2021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 거주 없이 2026년 양도 과세 취득 당시 조정지역 → 2년 거주 요건 미충족 (이후 해제됐어도 요건 유지)
③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8개월 시점에 종전 주택 양도 비과세 일시적 2주택 3년 기한 내 양도, 종전 주택 요건 충족 전제
④ 각자 1주택 보유 부부가 혼인, 7년 뒤 한 채 양도 비과세 혼인 합가 특례 10년 이내 첫 양도분
⑤ 1주택 보유 중 부모님 주택 상속, 원래 집을 양도 비과세 상속주택은 주택 수 제외 → 일반주택 비과세 (상속 당시 보유분에 한함)
⑥ 1세대 1주택, 10년 보유·거주 후 15억에 양도 (차익 5억) 일부 과세 12억 초과분 안분 → 과세차익 1억, 장특공 80% 적용 시 과세표준 약 1,750만원 수준

사례 ⑥처럼 12억을 넘어도 장기 보유·거주자라면 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례 ②처럼 거주 요건 하나가 빠지면 차익 전체가 과세되므로, 양도 전에 요건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

취득가·양도가·보유기간·거주기간을 입력하면 비과세 판정과 12억 초과 안분,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반영한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하기 →

자주 묻는 질문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인데 지금은 해제됐습니다. 거주 요건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거주 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취득 후 지역이 해제되더라도 2년 거주 요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반대로 비조정 시절에 취득했다면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도 거주 요건이 생기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몇 년 안에 팔아야 하나요?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3년이 일괄 적용됩니다.

결혼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를 못 받나요?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2억이 넘는 집을 팔면 비과세가 완전히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만 과세합니다. 여기에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연 4%+거주 연 4%, 최대 80%)가 적용돼 실제 세액은 크게 줄어듭니다.

참고용 정보입니다. 비과세·특례 판정은 세대 구성, 취득·양도 시점, 지역 지정 이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 전 반드시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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